재판부 "피고인, 공적 기능을 사적으로 이용… 죄책 무겁다"백원우·박형철·송병기도 유죄… "엄중한 처벌로 재발 막아야""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1심 선고 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1심 선고 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과 함께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 조직과 대통령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현 국민의힘 대표)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황 의원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송 전 시장 경쟁자를 대상으로 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과 관련한 선거 개입 혐의에는 "관련자들이 공모해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발표 시점을 조정했다는 증거가 없어 유죄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 등도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 황 의원, 송 전 부시장, 백 전 비서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본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법정을 나오면서 "1심 판결 결과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항소심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황 의원이 김 전 시장 측근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시장의 재판은 검찰 기소 3년9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났다. 이에 법조계 등에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당시 고질적인 문제였던 재판 지연 선례를 지적하는 경우가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