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없음' 경찰 불송치 사건, 북부지검이 재수사20대 성매매 여성이 성매수남에 강제추행 누명 씌워"보호관찰관이 옷소매 안으로 손 넣었다" 무고 시도검찰 "사법질서 저해… 피해자 결백 밝히기 어려워"
  • ▲ 무고죄CG. ⓒ연합뉴스
    ▲ 무고죄CG. ⓒ연합뉴스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되자 '내연남에게 강간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여성 등 무고 사범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 구미옥)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 경찰의 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의 '혐의 없음' 불송치 등 사건을 수사해 무고 사범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제추행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A씨(38)는 담당 보호관찰관이 옷소매 안으로 손을 넣어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고소장에 적힌 내용과 상반되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지난 8월31일 A씨를 무고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무고를 당한 보호관찰관은 증거가 없어 공직을 박탈당할 뻔했다.

    기혼인 B씨(43)는 내연남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남편에게 발각되자 '내연남에게 강간당했다'며 거짓 고소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B씨의 무고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대화 녹취록 등의 증거를 확보해 지난 9월19일 B씨를 무고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자해를 하고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상해죄로 허위 신고한 C씨(55)도 무고 사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금전문제로 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다 자해하고 "배우자가 칼로 찔렀다"고 허위 신고했다. C씨의 사실혼 배우자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통해 C씨에게 무고 혐의가 적용됐다.

    돈을 받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20대 성매매 여성이 성매수남에게 강제추행 누명을 덮어씌우고 허위 신고한 사건 등도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무고 혐의가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는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선량한 시민이 억울하게 수사를 받도록 하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악질적 범죄"라며 "특히 성범죄 무고의 경우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무고 사범을 엄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