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A씨, 25일 새벽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검찰, 피고인 신씨 죄명·공소사실 변경…도주치상→도주치사
  • ▲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 8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 8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한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졌던 20대 피해 여성이 끝내 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제4부(부장 강민정)는 27일 롤스로이스 약물 뺑소니 사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신모 씨(28)의 죄명과 공소사실을 기존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측 법률대리인은 "25일 새벽 5시쯤 피해자 A(27)씨가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며 "27일 오전 발인해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라고 했다. A씨의 유해는 고향인 대구 인근 납골당에 안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약 1년 전 서울에 있는 영화배급사 정직원에 합격하면서 같은 꿈을 가진 친구 2명과 함께 상경했다. 그러다 지난 8월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신씨가 모는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였다. 사고를 당한 A씨는 이후 4개월 가까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사 추정 상태로 병원에 있었다.

    A씨를 중태에 빠뜨렸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는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신씨는 사고 당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경찰의 간이시약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도 검출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사고 당시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벗어나기도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월18일 신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중상해), 도로교통법위반(약물 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신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