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 대법관이 전심 재판부 담당한 사실 뒤늦게 파악새 주심에 천대엽 대법관… "판사 바뀌면서 착오 생겨"
  •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0월13일 오전 국회에서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0월13일 오전 국회에서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윤미향 의원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최근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윤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횡령 사건을 당초 대법원 1부에 배당했다가 2부에 다시 배당했는데, 이 배경에는 대법원의 착오가 있었다고 한다.

    대법원 1부는 김선수·노태악·오경미·서경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고, 이들 중 서 대법관이 주심으로 지정됐다.

    그런데 서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전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윤 의원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4개월 정도 초기 재판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

    당시 서 대법관은 증거 조사 및 증인 신문까지 진행하던 중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고 다른 판사가 재판장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이 재판부는 지난 9월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는 법관이 사건에 관해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 대법관이 윤 의원 항소심 선고까지 했다면 판결문에 이름이 남아 배당 과정에서 자동으로 걸러졌을 텐데, 서 대법관이 빠진 후 새 재판부가 선고하면서 착오가 생겼다"고 조선일보에 전했다.

    서 대법관이 전심재판을 심리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대법원은 지난 21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허가를 받아 윤 의원 사건을 2부에 재배당했다.

    대법원 2부는 민유숙·이동원·권영준·천대엽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고, 이들 중 천 대법관이 새 주심으로 지정됐다.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즉시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