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매점 간 학생, 지적한 교사와 말다툼촬영한 학생의 교사 조롱하는 웃음도 영상에 담겨누리꾼들 "대한민국 교육 현실 끔찍" 비판 이어져교육청 "男교사와 말다툼 여고생, 현재 자퇴 상태"
  • ▲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와 말다툼을 벌이는 영상의 일부 장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와 말다툼을 벌이는 영상의 일부 장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수업시간에 매점에 간 한 여고생이 교사에게 지적을 받자 이에 반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모습을 촬영한 학생은 상황이 재미있는 듯 교사를 조롱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여 "교권 추락의 현주소"라는 거센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22일 유튜브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선생님에게 대드는 여고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영상 속엔 짧은 치마 복장을 한 여고생과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교사가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남 교사는 여고생에게 '들어가'라고 손짓하며 큰 소리로 말하자 여고생은 "왜 저한테 소리 지르세요? 저도 남의 집 귀한 딸 아니에요?"라고 따진다. 교사는 당황한 듯 대꾸하지 못하고 학생을 바라보자 여학생은 "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머리채를 왜 잡으시는데요"라고 한다.

    이에 교사는 "네 가방 잡았다고. 가방끈에 네 머리가 꼬여 있었다"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학생의 머리를 가리켰다. 그러자 여고생은 "(내 머리채를) 잡으셨다고요"라고 항의하듯 따졌다. 영상 속에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촬영하던 한 학생의 웃음소리가 함께 담겼다. 

    그러자 교사는 "즐겁지? 재밌지? 그렇게 해봐 그럼"이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려 몸을 돌렸지만, 여고생은 교사를 따라가 "선생님은 머리채 잡으니까 즐거우셨어요?"라고 계속해서 대들었다. 결국 교사는 "내가 그대로 위원회에 말할 테니까"라고 외치며 자리를 떠났고, 떠나는 교사를 향해 여고생은 "위원회에 말하세요"라고 비아냥댔다. 

    이같은 상황은 또 다른 교사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여학생 옆으로 다가오면서 마무리됐다. 

    과거 학교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담한 일이 교내에서 벌어지자 이를 접한 다수의 누리꾼들은 학생의 불성실한 태도에 분노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저건 귀하게 자란 게 아니라 버릇없게 자란거다", "선생님도 남의 집 귀한 아들이다", "매가 약이다", "치마 길이도 불량스럽다" 등의 비판이 쇄도했다. 

    아울러 "선생님이 학생 잘못을 지적하지도 못하는 사회가 됐다", "교권이 진짜 바닥이다. 어떡하냐", "이게 대한민국 교육 현실이라니 끔찍하다", "부분적으로 체벌을 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교권 침해 우려를 걱정하는 의견들도 많았다. 
  • ▲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와 말다툼을 벌이는 영상의 일부 장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와 말다툼을 벌이는 영상의 일부 장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날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특성화 고교에서 촬영됐으며 영상 속 학생과 이를 촬영한 학생 모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와의 통화에서 해당 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에 벌어진 일인데 갑자기 올해 영상이 퍼졌다"며 "영상을 촬영한 학생과 영상에 나온 학생 모두 개인 사정으로 현재는 자퇴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당시 선생님과 오해를 풀고 학교 생활을 원만히 하다 학교를 그만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 요구가 높아지자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범위와 방식을 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지난 8월 발표했다. 또 국회 역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을 지난 9월 연달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선 여전히 교권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5.3%가 교권4법 통과와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 여전(28.4%) △인력·예산 등 교육부·교육청 지원 부족(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