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했다"국회 사무처, 민주당 손 들어줘… 가처분 결과 따라 탄핵 여부 갈려
  •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주당이 오는 30일과 12월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의결할 예정인 만큼 그 전에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이 위원장 탄핵안 상정은 불가능하게 된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13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및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의원 111명 전원이고, 피청구인은 김 의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김진표 의장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리한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철회 수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현재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법 제90조 2항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는 단순 보고일 뿐이라며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 국회 사무처도 탄핵소추안이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김 의장도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철회 요청을 결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하지 않을 경우 폐기된 것으로 본다'는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보고 즉시 의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가 가능하도록 해석한 것은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 위반이라며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가 편향적으로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구서에서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130조의 규정으로 볼 때 본회의 보고로써 '의제가 된 의안'"이라며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90조 2항에 따라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처분 신청서에 탄핵소추안 철회 수리 효력정지, 정기국회 기간 동일한 탄핵안의 발의 접수 및 본회의 보고·상정·표결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12월1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 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도 어렵게 된다. 

    다만 헌재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한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 재추진과 관련 "시장통 야바위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민주당이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 최소한의 이성적 판단이 있다면 내부 논의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마땅한데, 지금의 민주당은 정상적인 판단 자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갈수록 '개딸'(이재명 민주당 대표 강성 지지층) 아바타처럼 행동하는 민주당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가 돼 탄핵안 철회를 처리한 것은 국회법의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의회폭거"라며 "국회 사무처는 민주당에 유리한 해석을 함으로써 이견이 있는 국회법 조항 해석을 정파적으로 결정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헌정사에 남겼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