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탄핵 사유 차고 넘쳐… 반드시 관철할 것"국힘 "꼼수 동원하는 무도함이 도를 넘어… 법적조치 강구"
  •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추진 의사를 확실히 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꼼수'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위원장 탄핵과 함께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언론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검열, 폐간 협박 등 정권의 폭압을 막기 위해 이 위원장 탄핵과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노란봉투법·방송3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지만, 탄핵안 폐기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으로 72시간 내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또 국회법에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어 국민의힘은 12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탄핵안을 재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고 김 의장은 이를 결재하면서 민주당은 폐기가 아닌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의 일사부재의 주장에 대해 "의사일정에 작성돼 상정돼야 의제라 할 수 있다"며 "9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은 상정이 아닌 보고된 것이므로 여당은 억지 주장으로 상황을 호도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오는 30일, 다음달 1일 재추진할 것"이라며 재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식 나쁜정치'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민주당이 스스로 거둬드리고선 다시 발의하겠다고 한다"며 "국회법도 아랑곳하지 않은 민주당식 나쁜정치, 탄핵을 위한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무도함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방탄 국회'의 오명을 벗기도 전에 '방탄 탄핵'까지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민심 심판의 날은 머지않았다"며 "왜 유독 탄핵안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민주당이 손에 쥐고 장악했던 방송을 내려놓을 수 없고, 방송 정상화를 늦추기 위해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하며 는 목적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방송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무도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모든 법적조치 등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