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씨 수사 나섰지만… 검찰, 법원에 저지당한 꼴"유용 규모 100건 이상, 유용 금액 2000만원에 달해""법인카드로 음식값 계산" 공익제보자 나왔는데도 기각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아내 김혜경씨. ⓒ뉴데일리 DB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아내 김혜경씨. ⓒ뉴데일리 DB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씨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8일 중앙일보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지난 10월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경기도청 비서실과 총무과 등에서 기초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김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 등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지난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당시 알려졌던 유용 규모는 100건 이상, 금액은 2000만원 상당이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비서 배모 씨를 시켜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샌드위치·과일 등 사적 물품을 관사나 자택으로 사오게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배씨는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김씨가 주재해 당 관련 인사들과 가진 식사모임의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배씨의 공소장에 "김혜경 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제공, 모임 주선, 차량 준비 등 사적 영역의 업무를 처리했다"고 적었다. 이 대표 부부의 자택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수차례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배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김씨를 공범으로 봤지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배씨와 함께 기소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도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알았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었다. 김씨의 법인카드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10일 이 대표가 유용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초장부터 난관에 부닥쳤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법인카드 관련 김씨와 이 대표를 대상으로 수사를 본격화하려 했지만, 수원지법에 의해 저지당한 셈이 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범죄 혐의도 많이 소명됐고 공익 신고자도 나왔다"면서 "법원의 기각은 검찰의 수사 동력을 잃게 만들어 사실상 추가 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월23일 검찰은 해당 의혹을 처음 알린 조명현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일했던 조씨는 배씨의 지시를 받아 이 대표의 아침 식사용 샌드위치·초밥·과일 등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당시 모든 결제를 법인카드로 했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이 대표가 먹었던 샌드위치는 1000원 추가로 채소량을 두 배로 늘린 것"이라며 구체적 정황까지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