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공평한 재판이라는 객관적 사정 없어"이화영 측, 항고 예고… 재판 수개월 지연 전망
  •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이 접수된 지 9일 만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의 '재판부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검찰의 유도신문을 충분히 제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은 여전히 그 증인 진술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관해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더군다나 피고인 측의 김성태, 안부수에 대한 반대신문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 점을 보면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의 '재판부가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재판부는 변호인은 물론 검사의 석명권 행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있는 점,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 자체로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증거에 반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공소 시각 결정이나 무죄판결을 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2호에 근거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할 수 있다"며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한 기피신청 결정 사실을 알렸다.

    변호인이 든 법관 기피 신청 사유는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위반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증인신문 허용 △재판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문제 등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불복절차가 이어짐에 따라 재판은 최소 수개월 이후에나 재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