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장성단체, 감사원에 9·19 합의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합의가 우리 군에 불리한지, 한미방위 위협하는지 등 조사 요청신원식 "9·19 합의로 인해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제한받아"
  •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9월19일 평양 옥류관에서 북한 김정은에게 판문점 회담 기념 메달과 북미정상회담 기념주화를 선물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9월19일 평양 옥류관에서 북한 김정은에게 판문점 회담 기념 메달과 북미정상회담 기념주화를 선물하고 있다. ⓒ뉴시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감사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

    2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지난 12일 감사원에 9·19 합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수장은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성들이 2019년에 결성한 단체로 현재 87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수장은 9·19 군사합의의 이적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에게 불리한지, 한미방위를 위협하는지 등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수장은 지난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감사원 담당 부서는 현재 9·19 군사합의에 대한 감사 착수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 중이다.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하기로 결정하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등도 감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한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위한 관계부서 합의가 언제쯤 가시화되느냐'는 질의에 "정부 내 의사결정 절차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국방부에서 협의를 제안했다는 사실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9·19 합의를 위반했다"며 "(군사합의에 포함된) 완충구역 내 북한의 포사격 위반은 110여회,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위반이 3400여회, 문수로 따지면 6900문 정도"라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지난 11일에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우위의 감시정찰 능력이 크게 제한됐고, 이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자위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잘못된 9·19 합의 중에서 시급히 복원해야 할 사안에 대해 최단 시간 내에 효력 정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 설정, 포병 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한민국이 보유한 정찰 자산 운용에 많은 제약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