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가짜뉴스 수혜자 격인 이재명·민주당… 가짜뉴스 관련성 조사검찰 "대선 직전 허위보도 계속 이뤄져… 관련 의혹 모두 짚어볼 방침"이재명, 지난 대선 직전까지 뉴스타파 가짜보도 선거운동에 활용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6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눈을 감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6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눈을 감고 있다. ⓒ이종현 기자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3월 대선 직전 뉴스타파가 보도한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가짜뉴스의 전반적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대상 범위를 넓혔다. 특히 해당 보도의 수혜자 격인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뉴스타파 가짜뉴스에 관여돼 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5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선 직전에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가 나온 이후 유사 보도가 연속적으로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보도) 과정과 공모 관계 등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다 짚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6일 오후 9시40분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일당의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사건을 봐줬다'는 취지의 기사를 김씨 육성 음성 녹음 파일과 함께 보도했다.

    1시간 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널리 알려 주십시오.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이라고 썼다. 

    이후 경향신문·한겨레·오마이뉴스 등 좌파 성향 언론사들의 인용 보도가 잇따르며 '윤석열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 확산됐다.

    그러나 신씨가 진행한 김씨 인터뷰 내용은 허위였다. 인터뷰 직후 신씨가 책값 명목으로 김씨에게 1억65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허위 인터뷰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하루 전날인 지난해 3월8일 해당 가짜뉴스를 공식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유포한 행위도 수사선상에 올렸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여론 조작이 이뤄진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뉴스타파 가짜뉴스 보도 다음날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재차 공유하면서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고 적었다. 대선 하루 전날 오전 9시에는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면서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뉴스타파의 기사를 공유했다. 발송건수는 475만1051건이다.

    이 대표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월15일부터 본 투표 전날인 3월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 2277만759건을 발송했다. 뉴스타파 기사가 담긴 문자는 4번째로, 투표 참여를 호소한 같은날 오전 10시에 보낸 마지막 문자(467만4827건)보다도 양이 많다.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는 건당 단문(45자) 약 10원, 장문(1000자) 약 30원으로 최소 약 4800만원이 뉴스타파 기사 살포에 쓰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 대표는 대선에서 득표율 47.83%를 얻어 선거비 전액을 보전받았다. 선거 후보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