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제안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 확대개편방안 논의방송·인터넷·유튜브 망라‥ 뉴스·게시물 통합심의
  • 방송과 인터넷신문은 물론, 심의·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에 숨어 있다는 비판을 받는 유튜브·포털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생산·유통되는 모든 뉴스와 게시물을 심의하는 '디지털 언론중재위원회(가칭)'가 태동할 조짐이다.

    15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온라인상 허위정보 규제를 핵심으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가 거론됐다고 명명한 시사저널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에서 '디지털 언중위'라는 신무기를 개발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시사저널은 "디지털 언중위의 가장 큰 특징은 △'대안적인 분쟁 해결(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통한 즉각적인 조정 △언론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거나 뉴스 전문을 표방하지 않는 인터넷 채널의 콘텐츠까지 조정 대상으로 포함 등을 들 수 있다"며 "국민통합위가 만든 시행령은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를 대응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통합위는 온라인 허위정보와 관련해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신문·방송 등 레거시 언론의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언중위처럼,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기구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확대 개편하는 '디지털 언중위'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국통위 미디어특위가 명예훼손분쟁조정부(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와 관련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시사저널 보도의 골자.

    이와 관련, 국통위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방송 관련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문기사로 인한 분쟁조정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맡고 있는데, 방송·통신과 신문 사이에 위치한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등은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라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지금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만으로는 유튜브 등 신생 플랫폼을 다 커버할 수 없으니, 온라인 게시물이나 유튜브 영상까지 포괄적으로 심의해 분쟁을 조정하거나 제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중지가 모아진 것"이라며 "다만 아직까지는 논의 단계로, 제안 내용을 확정짓거나 제안하기로 결정된 것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디지털 언론중재위원회'라는 표현은 우리가 쓴 적도 없고, 특정 매체가 자의적으로 단 것으로 보인다"며 "보도처럼 이러한 신생기구의 설립이 결정됐거나 역할·명칭 등이 확정된 것도 아니"라고 거듭한 강조한 이 관계자는 "저희는 입안하거나 법령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전문가들이 특위를 만들었고,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제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출범해 지난달 말까지 5개월간 활동한 국통위 산하 미디어특위는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뉴스포털'의 사회적 책임 △법적으로 언론 분류 밖에 있는 신생미디어(유튜브·페이스북·트위터 등)의 책임성 문제 등을 특위의 선결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미디어특위에는 MBC 기자와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최명길 위원장(현 건국대 석좌교수)을 비롯해 △양승목 서울대 명예교수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윤기찬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임종두 자유언론포럼 대표 △조수빈 전 KBS 뉴스9 앵커 △홍세욱 법률사무소 바탕 변호사 등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를 망라한 전문가 13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