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8일 "정민영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징계 및 과태료 필요"野가 추천한 정민영…尹 비속어 논란, 손석희 동승자 의혹 MBC 변호
  • ▲ 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뉴시스(사진=공동취재)
    ▲ 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뉴시스(사진=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공식방문 중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사혁신처가 상신한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안을 현지에서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임기 중 MBC의 소송을 대리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정 위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최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방심위원이 자신이 법률대리를 했던 법인인 MBC에 대해 제재조치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위반으로 제26조에 따른 소속 기관의 징계 및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은 지난 8월29일 야권 추천의 정 위원 등을 이해충돌방지 규정 위반으로 권익위에 고발했다.

    정 위원은 야권 추천 방심위원으로, 윤 대통령의 지난해 미국 방문 중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