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경제포럼, '북한의 간첩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정책세미나 개최"여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 외청 조직, 국가안보수사청 입법 고심해야"
  • ▲ '국회 자유경제포럼'(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의 간첩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을 주제로 정책세미나(주관 자유민주연구원, 한반된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를 열었다. ⓒ이종현 기자
    ▲ '국회 자유경제포럼'(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의 간첩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을 주제로 정책세미나(주관 자유민주연구원, 한반된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를 열었다. ⓒ이종현 기자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회복(통합형)'이거나 '외청 조직(절충형)', 또는 '국가적 수준과 차원'에서 '독립적 국가안보수사청(분리형)'의 입법을 고심해야 한다. 입법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당론을 넘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 대한국민 곧 자유민주주의 시민의 우려와 근심을 덜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국정원 대공수사단장을 역임한 간첩수사 전문가인 황윤덕 양지회 부회장(양지회 부설 한국통합전략연구원장 겸임)은 "특히 정치권이 '국가적 안보수사권의 정상화'를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함은 헌법적 요구"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황 부회장은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의 간첩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을 주제로 열린 국회 자유경제포럼(국회의원 박대출) 정책세미나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공언한 '경찰 사수(射手)-국정원 조수(助手) 관계' 설정은 교만한 언어적 수사(修辭)"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부회장은 "일부 언론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정원의 합동수사 개입·참여'는 무지의 가짜뉴스(fake news)이거나 의도적인 왜곡·과장된 정보"라며 "이 지점에서 경계해야 할 대목은 인지전(認知戰, Cognitive Warfare)"이라고 꼬집었다.
  • ▲ 황윤덕 전 국정원 대공수사단장이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의 간첩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을 주제로 열린 '국회 자유경제포럼'(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정책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황윤덕 전 국정원 대공수사단장이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의 간첩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을 주제로 열린 '국회 자유경제포럼'(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정책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그러면서 황 부회장은 "현직 당시 경찰, 방첩사 등 부문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여건을 총체적으로 관망, 조율했던 직위에 짧지 않은 기간 재직했고, 이와 함께 간첩수사, 대공수사 등 안보수사 일선에서 공작과 내수사, 피의자 신문, 조서 일체 작성, 의견서 작성 및 사건송치(서류, 피의자), 공소유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 일련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해 감언(甘言)보다는 오직 고언(苦言)만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한다"며 네 가지를 추가로 제언했다.

    먼저 황 부회장은 "우선, 부문 정보수사기관은 간첩과 대공사범 등 정보사범에 대항(對抗)하는 '신념, 의지, 능력'을 조직의 표징(標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신념(信念)이라 함은 조직의 구성원인 수사관이 가져야 할 조직에 대한 신뢰(信賴)와 자신의 소신(所信)이다. 의지(意志)는 반드시 결말을 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인내(忍耐)다. 능력(能力)은 여건의 난관을 극복하고 수행할 수단과 방법의 결합으로 전략(戰略)이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신념, 의지, 능력'을 토대로 '사람, 일, 틀, 돈'을 꾸려야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사람'은 '수사관'이다. 이것은 인사(人事) 문제이다. 안보(대공) 수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보수사' 직렬을 평생 유지해야 한다. 안보수사 베테랑이 돼야 할 것이다. 조직은 이러한 인적 자원을 육성해야 한다. 다른 직렬이나 보직에서 '안보수사' TO(정원)나 승진‧영전 PO(현 인원)를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나는 일생 안보수사관"이라는 긍지를 주문했다.

    황 부회장은 또 "'일'은 안보수사의 사업여건이다. 주무 수사관은 끝까지 추적하고 타 수사관이 항상 자문해야 한다. 단기간 보유할 요량으로 해서는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여건 승인과 자체 감사, 감찰에서 들볶아서는 아니 된다. '3~4개월' 짜리 공작여건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에이전트(agent)를 반드시 물색해야 한다. 에이전트가 없으면 과학수사 장비가 없음을 구실로 삼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틀'은 '조직'이다. 조직은 보호되고 보장돼야 한다. 타 조직이나 타 분야 출신이 보직관리하거나 지휘하는 틀이 되어서는 보안유지와 여건진척에 장애요인으로 작동한다. 때로는 사건이 정치화가 될 소지도 다분하다. 간첩수사, 대공수사는 일반수사와는 판이한 점을 경찰 지휘부가 잘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는다. 이 점은 정보기관이 수사기관에 수사단서를 이첩해 줄 수 없는 가장 큰 구실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공수사나 안보수사를 하는 조직에 '협력관'은 재검토해야 한다. 안보수사관은 그야말로 '조국(祖國)이 안전, 번영하도록 음지(陰地)에서 일해야' 한다"며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양한다"는 국정원의 원훈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부회장은 "'돈'은 '예산'이다. 안보수사 분야 예산은 통제직불 또는 통합예산으로 집행의 구체 내용에 대한 보안유지가 핵심이다. 만약 '여건이 상당하다. 가치 있다'고 인정되면 책정해 지불, 집행하도록 '쿨'(cool)해야 한다. 설사 성과가 지연되거나 없더라도,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탓'하거나 책임추궁은 곤란하다. 이는 노하우의 축적과정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상기한 '신념, 의지, 능력'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운영과 인사의 기본'이 흔들리면 안보수사의 노하우(know-how, 수법수사+적법수사+인권수사)는 전수받을 수도 없고, 정립되지도 않을 것이다. 확고한 '3+4원칙'이 서 있어야 여건 소재, 즉 '노웨어'(know-where)를 탐지하게 되고 정보기관으로부터 이첩‧지원을 신뢰관계 아래에서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부회장은 "특히 이러한 관점과 시각에 비추어 볼 때 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안보수사국'은 편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감히 지적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편제는 경찰의 조직 특성상 달리 방법이 없음도 또한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국정원이 제시한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의 제도와 틀 안에서 경찰로서의 여러 가지 태생적,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길 소망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