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단체 행사에 남조선 대표 자격 참석… 직위 이용해 차량지원 등 제공 받아""출장계획서·국회 협조 요청 공문 등 살펴봐야… 직무 남용 등 불법 땐 고발" "윤리위,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아직도 심사 안해… 이점 감안해 제명해야"
  • ▲ 윤미향 무소속 의원.ⓒ서성진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서성진 기자
    국민의힘이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면서 반국가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함께해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다며 윤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는 4일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윤미향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법 155조 16호(국회의원 윤리강령·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스미다구에 있는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조총련이 연 '간토(關東)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 동포 추도 모임'에 참석했다. 그는 입국 과정에서 주일 대사관의 차량을 지원받고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입국 협조를 받았다.

    윤 의원은 같은 날 한국 정부와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주최한 '제100주년 관동 대진재 한국인 순난자(殉難者) 추념식'에는 불참했다.

    이날 조총련이 주최한 추도식에는 허종만 조총련 의장, 박구호 조총련 제1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허 의장은 2020년 북한 최고 등급인 '노력 영웅' 칭호와 국기훈장 1급을 받았다.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위원장은 추도사 낭독 후 한국 정부를 향해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고 언급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선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대상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윤미향 의원은 사전에 접촉신고를 한 바 없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윤미향 의원은 친북 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하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했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남조선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서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일 대사관의 차량을 이용해 지원받는 등 의원으로서 정당한 직무활동을 넘어섰고, (국회법) 155조 16호 위반이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을 통한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추가 조치에 대해 "(윤미향 의원실에서 작성한 출장계획서 및 국회의 협조 요청 공문 등) 제출한 서류를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 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됐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경우에 따라 형사 고발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에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직위를 이용해 불필요한 행위를 시킨 것이다. 차량 지원을 받고 또 입국 수속절차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이런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남용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것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것은 지난해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 이후 두 번째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지난 정의연 후원금 횡령과 관련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권고를 받았지만, 윤리특위에서 아직 심사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점을 감안해 조속히 윤리특위에서 빨리 심의해 윤 의원을 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의원을 향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 김정은을 추종하는 집단의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랑 말을 공공연히 내뱉는 반국가단체에 동조했다"며 "국회의원직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자격조차 없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간부에나 더 적합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