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곤 판사, 판사 임용 후에도 친야 성향 글 다수 확인이재명 대선 패배 이틀 뒤 "소주 한잔 하고 일어나야"박영선 서울시장 선거 패배엔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재직 때도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박 판사의 논란 글은 판사 임용 이전에 이뤄진 것들 위주로 알려졌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지 6일 뒤인 2022년 3월15일 페이스북에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또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지 이틀 뒤인 2021년 4월9일엔 '승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진을 30여장 올렸다.

    앞서 박 판사는 지난 10일 정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글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징역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이례적으로 과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지적과 함께 과거에 작성한 친야권 성향의 게시글들이 도마 위에 올라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다.

    정 의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 내려졌다"며 지난 11일 박병곤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법원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문제들을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이 선고가 그대로 확정되면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