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관련 명예훼손 혐의같은 사건으로 민사소송 1심서 500만원 손배 판결
  • ▲ 방송인 김어준씨. ⓒ뉴시스
    ▲ 방송인 김어준씨. ⓒ뉴시스
    경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다음 주 초 피의자 신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성북경찰서는 다음 주 초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이뤄진 지 8개월 만이다.

    성북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김 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재수사를 지시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TBS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뵈이다' 등을 통해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김 씨를 고소했다.

    앞서 같은 사안으로 제기된 민사소송 1심에서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장민경 판사는 "김씨는 사실을 왜곡해 이 전 기자가 검사와 공모하고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인식되도록 했다"며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판결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서울 서이초 교사 극단 선택 사건에서 자신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현직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알고 있다. 곧 실명이 나올 것이고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지난달 2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김씨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일부 업무추진비 영수증 식별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영수증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된다"고 답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진짜 헛소리"라며 "(영수증 특정 부위를)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것이고 일국의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김씨 거짓 주장에 대해 필요한 법적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