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주의·경고 후 휴대전화 검사 및 압수교사 지시 불응 시 교실에서 분리 조치도 가능해질 것으로
  • ▲ 지난달 27일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달 27일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사 및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1일 교육부는 "이달 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분리·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가 문제 학생에게  먼저 주의·경고를 주고, 이후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압수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상황을 각 학교가 학칙으로 제정하도록 고시에 명시할 방침이다.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교권 추락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압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학생들은 수업 중에도 교사의 발언과 행동을 녹음·녹화하는 등 교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와 학생인권조례가 배치되는 만큼, 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24일 "학생인권조례 정비 없이는 교권의 근본적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식화한 바 있다.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의 '사생활의 자유' '휴식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 등도 손볼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은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교사가 잠자는 학생을 깨우면 "선생님이 내 휴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돼 왔다.

    또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근거로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를 '차별이자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더러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경우 학생의 '휴식권'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과 교사가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칭찬·보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고시에 포함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