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자기소개서, 인턴십확인서, 표창장 등 허위·위조서류로 서류전형 합격""서울대 의전원·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의 입학사정업무를 위계로써 방해"
  • ▲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딸 조민 씨 ⓒ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딸 조민 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함으로써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과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최종 합격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조씨의 입시비리 주요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9월26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공범 관계에 있는 정 전 교수가 대법원에서 지난해 징역 4년의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됐다.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도 공범 관계에 있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이 진행 중임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