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지나 또 신체 검증 요구는 납득 어려워""사적 복수심과 정치적 신념 위해 사법 절차 악용"
  • ▲ 지난 2020년 8월26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 아들 주신 씨, 딸 다인 씨가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박 전 시장 49재 막재에서 합장하고 있다. ⓒ뉴데일리
    ▲ 지난 2020년 8월26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 아들 주신 씨, 딸 다인 씨가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박 전 시장 49재 막재에서 합장하고 있다. ⓒ뉴데일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8)씨가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하겠다고 밝히고 출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이달 1일 양승오씨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국했다.

    박씨는 사유서에서 "검사에게 재판 불출석 의사를 분명하게 전했는데도 지난달 공판 이후 다수 언론이 제가 출석 의사를 표한 것처럼 보도해 당혹스러운 마음"이라며 "피고인들은 제 2012년 신체 검증 결과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대리 검사를 받았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인 복수심과 정치적 신념을 위해 사법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며 "최초 검증 시점에서 11년이나 지난 지금 저를 또 법정과 대중 앞에 불러내 신체를 검증하겠다는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그러면서 "이들은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그 또한 허위라고 주장하며 저와 가족을 계속 괴롭힐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씨 등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박씨가 불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귀가한 뒤 재검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다.

    양씨 등은 박씨가 '대리 검사'를 해 다른 사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사진을 병무청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씨는 2012년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촬영을 해 MRI에 찍힌 인물이 본인과 동일인임을 입증했다.

    1심 재판부는 양씨 등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고, 양씨 등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공판에서 박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검증기일을 열어 병원에서 척추·흉곽 및 골반·치아 등 MRI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박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출국함에 따라 검증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2020년 10월에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증인 소환장이 정식으로 송달되지 않은 만큼 추가 과태료 처분은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