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묻지마 흉기 난동' 강력 범죄에 2주간 특별경찰활동 실시키로범죄 예고글·가짜뉴스엔 사이버 전문 수사팀이 적극적으로 대응국민 여론·전문가 의견 수렴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검토
  • ▲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경찰활동 시행하고, 흉기 소지 등 강력범죄에 대해선 경찰의 물리력을 적극 행사하도록 했다. 특히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신림동, (분당) 서현역 부근에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오늘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 경찰청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기동대 형사, 경찰관 기동대 등 가용 경찰 인력을 총동원해 다중밀집 지역에 대한 가시적 순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 분석을 기초로 이동량이 많은 장소 250여 곳을 주요 거점으로 선정해 경찰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미 신림역 등 일부 지역에서 대해선 경찰력이 배치됐는데, 이날부터 국민적 우려가 사그러질 때까지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특별경찰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가 발생하면 관할 지역을 따지지 않고 사건 발생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최우선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흉기 소지 의심자나 이상행동자에 대해선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인 검문·검색도 실시한다.

    아울러 범죄의 사전 징후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범죄 취약 장소, 시간 등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강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물리력 행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물리력으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경찰의 소극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김준철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일선에서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불법을 제압할 수 있도록 강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을 지시할 것"이라며 "경찰청 차원에서 소송 대비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도 "신림동이나 서현역 부근 사건들 이후에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흉악범죄 대해 법에서 허용하는 (총기, 테이저건, 삼단봉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하다면 입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범죄 예고 글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서' 단위의 대응 보다는 각 지방청 단위로 설치된 사이버수사과가 일괄해 IP 추적 등 범인 특정을 위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대해선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목소리를 청취한 뒤 추진 여부를 확정하겠다며 거리를 뒀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회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신림역 살인 사건 직후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신설 등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해당 제도 도입을 통해 흉악범죄 강력히 대응하고 단절에 힘쓰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역시 같은날 언론 공지를 통해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여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