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28일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조사 결과 발표미호천교 아래 부실제방 사고 '선행요인'… 관계기관 조치 안 해
  • ▲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명 수색을 위한 배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7.16 ⓒ연합뉴스
    ▲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명 수색을 위한 배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7.16 ⓒ연합뉴스
    지난 15일 사상자 24명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미호천교 제방을 임의로 철거하고 부실제방을 쌓거나, 관계기관이 여러 차례 사고 위험 신고를 무시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기존에 수사의뢰한 3개 기관 공직자 18명 외에 청주시와 충북소방본부 등 4개 기관 공직자 16명과 미호천 임시 제방공사 현장 관계자 2명을 추가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수사의뢰된 인원은 총 36명으로 늘어났다. 

    국무조정실은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발생 이틀 후인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충청북도·청주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충북경찰청·충북소방본부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벌여왔다.

    감찰조사 결과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충북도·청주시·충북소방본부·충북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조정실이 사고 발생 전후로 파악한 상황에 따르면, 충북 청주지역은 사고 발생 이틀 전인 지난 13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14일 낮 12시10분에 호우경보가 발령되는 등 위험이 감지됐다.

    이어 사고 발생 40분 전인 15일 오전 8시쯤까지 총 372mm가량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특히, 사고 발생 지점인 미호천교 지점은 사고 전날인 14일 오후 5시20분 이미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4시10분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미호강의 수위도 높아져 사고 당일 오전 6시40분에 미호천교 지점의 계획홍수위인 해발수위 29.02m에 도달해 궁평2 지하차도 통제 요건을 충족했다.

    또한 같은 날 오전 7시50분에는 미호천교 부근에 쌓여 있던 임시 제방 쪽으로 월류가 시작되었고, 이후 오전 8시09분 임시 제방이 붕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부터 약 18분 후인 오전 8시27분쯤부터 궁평2 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되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CCTV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세종 쪽 출입구가 먼저 침수되기 시작해 오전 8시35분 이미 지하차도 내부는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침수가 진행됐고, 오전 8시40분쯤에는 궁평2 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이처럼 임시 제방이 붕괴하고 궁평2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에 총 세 차례 신고가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 당일 오전 7시04분, 오전 7시58분에 총 두 차례 112 신고가 접수됐고, 오전 7시51분에는 119 신고가 한 차례 접수됐다.

    국무조정실은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을 이번 사고의 선행요인으로 지목했다.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 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 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우선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를 발주한 기관인 행복청은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미호천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철거한 후 부실한 임시 제방을 설치한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충청북도는 궁평2 지하차도 관리 주체이자 교통 통제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그러나 사고 당일 홍수경보가 발령되고 미호천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며 사고 발생 이전 궁평2 지하차도 통제 기준이 충족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교통 통제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두 차례의 미호천교 범람 및 궁평2 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 신고를 접수했으나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112 신고 시스템에 허위 입력하고 종결 처리했다.

    청주시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 상황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미호천교 공사의 감리단장 A씨는 공사 책임기관인 행복청에 일곱 차례 전화와 모바일 메신저로 범람 위험을 신고했다. 사고 당일 112 신고 2건도 A씨가 한 것이다. 또 충북도는 행복청으로부터 세 차례, 청주시는 A씨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총 10차례나 신고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충북소방본부는 119 신고에 따라 범람 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었지만, 현장요원의 상황보고에도 119 종합상황실에서 가용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국무조정실은 판단했다.

    국무조정실은 수사의뢰 외에 추가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소속 기관에 통보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