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일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당론 추진국민의힘 "민주당, 정쟁 수단으로 국조 요구… 사업 지연 의도""현안질의→ 국정조사→ 해임건의→ 탄핵소추, 못된 레파토리" 비판
  • ▲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박광온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168명)이 이름을 올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이종현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박광온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168명)이 이름을 올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168명)이 이름을 올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요구서에서 "대통령 처가의 특혜 의혹 및 제3자 국정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1조8000억원대 국책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하며 위법적 행태를 거듭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책임을 묻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선 변경의 주체와 경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범위로는 ▲대통령 처가의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된 경위 ▲원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따른 의혹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의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변경 등 전수조사 ▲사업 확정 및 노선 변경과 관련한 대통령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 등의 불법·부당한 개입 의혹 ▲의혹 제기 뒤 국토부·한국도로공사 등의 진실 은폐 의혹 및 외부 지시 여부 등 5가지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위해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른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정조사요구서 본회의 보고 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협의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국조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가서 양평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어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문가를 부르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어제의 현안질의에 이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못된 방탄 레퍼토리'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다운 행태"라며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이 재추진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수해 방지 법안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하천법은 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반대표 없이 가결됐다.

    하천법 개정안은 중요성이 큰 지방 하천 정비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하천 구간 중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내용이다.

    앞서 여야는 최근 집중호우로 14명의 사망자가 나온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태'의 주요 원인인 하천 범람에 대비하기 위해 개정안 추진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각 수계 물관리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금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석 249명 중 찬성 248명, 기권 1명),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석 248명 전원 찬성),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석 249명 중 찬성 248명, 기권 1명) 등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