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내용 왜곡해 기자·검사 공모처럼 인식되도록 했다"500만원 배상 결정하며 판결문에 김어준 문제점 명시
  • ▲ 방송인 김어준과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연합뉴스
    ▲ 방송인 김어준과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법원이 "김씨가 자신의 견해를 부각하려고 의도적으로 관련 내용을 왜곡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장민경 판사는 이 전 기자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판결문에서 "김씨는 관련된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검(검찰)·언(언론)유착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부각하려고 의도적으로 편지·녹취록을 활용했다"고 봤다. 

    장 판사는 그러면서 "김씨는 내용을 왜곡해 기자와 검사가 공모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장 판사는 김씨가 문제가 된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 2개월 전부터 제보를 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했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김씨는 2020년 4월 라디오·유튜브 방송을 통해 "내가 이 사건을 처음 제보받은 것은 2월22일이고, 편지를 입수하게 됐다"며 "확실한 녹취와 함께 드러날 공작을 잡아낼 기회라고 봤다"고 언급했다. 

    김씨는 이후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김씨가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 10차례에 걸쳐 자신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전 기자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사건을 조사해온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다시 수사 중이다.

    이 전 기자는 재판 직후 성명을 내고 "음모론, 가짜 뉴스, 괴담으로 국민을 세뇌하고 선동한 김어준에게 철퇴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저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어준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다.

    이 전 기자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대상으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