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전원일치 의견"비판 수용하고 반성해 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최선 다해야"
  •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현 기자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이 기각됐다. 파면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25일 오후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을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참사 이후 다소 실언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장관의 '이미 골든타임을 지난 시간이었다'는 등의 발언이 참사 원인이나 경과와 관련해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했지만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기 어려워 탄핵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헌재는 그러면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이 장관은 비판을 수용하고 반성해 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사전 재난 예방조치 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이번 심판은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헌정사상 첫 탄핵심판이었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지난 2월8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탄핵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직무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한 뒤 언론에 성명을 배포하고 "10·29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0·29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지난 6개월간 많이 고심했다"고 밝힌 이 장관은 "무엇보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천재지변과 신종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면서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부 내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 정부부터 변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