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보조금 10억 이상 지원 단체는 '감사보고서' 제출해야부정 취득 시 취소·반환… 보조금 총액 5배까지 징수 가능
  • ▲ 서울시청 전경. ⓒ정상윤 기자
    ▲ 서울시청 전경.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노동조합(노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실적을 보고하게 하는 등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서울시는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모든 노동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노동단체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시장에 제출해야 한다. 또 연간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단체는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조례 5조에 '보조금의 반환' 조항을 신설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전부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보조금을 교부 당시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단체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서울시장은 교부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특히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반환 대상 보조금 총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 광화문에서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를 주최한 촛불연대에 대해 이들에게 지급한 보조금 1600만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