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뒤집혀… 스티브 유 미국인 체류 자격 인정"군대 면제 받는 효과적인 방법을 법원이 증명한 셈"… 누리꾼 술렁
  • ▲ 스티브 유. ⓒ뉴시스
    ▲ 스티브 유. ⓒ뉴시스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국적을 택한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열렸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날 "재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병역의무를 피하고자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2002년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비자(F-4)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주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LA총영사관은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두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일 뿐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유씨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며 "유씨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은 1심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유씨가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다만 유씨가 당장 입국할 가능성은 낮다. 유씨가 입국하기 위해서는 LA총영사관 등의 비자 발급 여부가 관건인데, 총영사관에서 또다시 소송전을 불사하며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비자 발급 여부와 관계 없이 정부의 '입국금지' 처분도 유효한 상태다.

    항소심 판결에 인터넷 커뮤니티는 술렁였다. 한 누리꾼은 "비자 발급이 곧 입국심사 통과는 아니다"라며 "유승준이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언급했다. 다른 누리꾼은 "이번 판결이 군 입대를 의도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