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일대서 교습비·과대광고 등 중점 점검前 수능 출제위원, 고액 받고 학원 이직 빈번학원가, 전례 없던 대대적 단속에 바짝 긴장
  • ▲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뉴데일리 DB
    ▲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뉴데일리 DB
    교육부가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학원가 허위·과장광고 등 부조리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2일부터 2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가 곧 '물수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학원가 단속은 통상적으로 교육부와 시교육청 등 공무원 5명 정도로 편성돼 신고 받은 학원을 불시에 방문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정기점검의 경우 학원을 특정해 사전에 통보한 후 방문한다.

    교육부는 학원의 교습시간, 교습비, 강사채용, 거짓·과대광고 등 주요 사안을 점검하고 위반 사안이 있는 학원에는 벌점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운동권 출신 좌파(左派)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학원가는 신고나 단속 방식이 이전과 다를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사교육 카르텔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될 우려가 있다며 불안에 떠는 모습이다.

    한편, 과거 수능을 출제했던 위원들이 고액을 받고 서울 강남의 입시학원으로 이직하는 것을 두고, 사교육계와 전 수능 출제위원들의 이권 카르텔이 형성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능 출제에 참여한 위원들은 해당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한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수능 출제 경력을 앞세워 모의고사 문제집을 판매하는 등 해당 경력을 상업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 무엇보다 전 수능 출제위원과 입시학원 간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끊어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6일 수능 관련 내용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