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항소심서 입시비리 혐의 부인… "美 교수 증인 부르자"검찰 "자괴감 든다… 범죄사실 같은 행위가 허용된다는 것이냐"재판부,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키로… "검토시간이 부족"내달 17일부터 조국 항소심 공판… 매월 셋째주 월요일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상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상윤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항소심 정식 재판이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조 전 장관 측이 19일 미국 대학의 교수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 측이 사법부를 희화화하고 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016년 당시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조 전 장관 가족이 대리응시했다는 혐의와 관련, 아들이 다녔던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진실을 따져보자고 요구했다. 

    다만 이날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 피고인은 모두 재판에 불출석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추상적으로 막연히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며 "지도교수가 행위별로 금지할 사항을 명시적으로 고지했는지, 그간 이런 행위에 대해 어떤 제재를 해왔는지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조지워싱턴대 A교수에게 법정에 출석할 수 있는지 일단 메일을 보내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A교수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자괴감이 드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 같은 행위가 허용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검찰은 또한 "(대리시험을) 해도 되는지 미국 교수를 데려다가 물어본다는 것은 대한민국 재판을 희화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A교수의 증인 신청 여부와 관련 "변호인 측에서 출석 가능 여부나 소송 비용, 여비문제 등 여러 검토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인 신청행위 자체는 없었다"며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양측의 의견충돌도 있었다. 

    유 전 부시장이 증인으로 신청된 부분과 관련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은 감찰 대상자에 불과한데 진행 과정의 중단 여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당사자가 항소법정에 나와서 하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에 유 전 부시장 관련 내용이 곳곳에 유죄 증거로 적시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백 전 비서관 측이 입증계획서를 재판 당일 제출해 검토시간이 부족했다"며 다음에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판 준비 절차를 마치고 다음달 17일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공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판은 매월 셋째주 월요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