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총선 출마 당시 건설노조로부터 1000만여원 받아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만간 소환 방침
  • ▲ 2022년 2월, 김재연 당시 진보당 대선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지난해 2월 15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6일째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2022년 2월, 김재연 당시 진보당 대선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지난해 2월 15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6일째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경찰이 민노총 건설노조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재연(43) 전 통진당 의원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의원이 건설노조로부터 1000만여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 건설노조가 조합원을 통해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약 8000만여원의 후원금을 보낸 혐의를 수사하던 중 1000만여원이 김 전 의원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민중당 대표로 활동했다.

    경찰은 또 김 전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련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총선에서 경기도 의정부을선거구에서 민중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고, 지난해까지 진보당 상임대표를 지냈다. 

    진보당 측은 "김 전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으며 건설노조를 포함해 특정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건설노조는 개별 조합원들에게 특별당비 명목으로 현금을 걷은 뒤 민중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가 정당과 정치인을 후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24일과 지난 15일 각각 김창년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문모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2019년 민중당의 각종 행사에 노조 자금 수천만원을 쓴 혐의(횡령)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