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서, 지난 23일 수원지검으로 사건 송치2020년 3월31일 유튜브 출연해 "이동재가 이철 협박했다" 주장
  •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처럼회' 소속인 최강욱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또다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최 의원을 지난 23일 수원지검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서울 강동경찰서로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2020년 3월31일 유튜브 채널인 '정봉주TV'에 출연해 이 전 기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의원은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 그다음에 문재인정부 청와대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고 이야기하라'고 협박했다고 발언했다. 최 의원은 그 근거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와 녹취록을 들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최 의원과 황 전 최고위원이 유튜브와 라디오 등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해 4월17일과 지난 1월6일 두 차례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은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최 의원의 주거지를 고려해 지난해 4월19일 용인동부서로 이관됐다.

    용인동부서는 1년여 간의 수사 결과 해당 내용을 포함한 몇몇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측이 상당기간에 걸쳐 자료를 제출했고, 올해 1월에는 추가 고소를 해 수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2020년 4월3일 자신의 SNS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이 전 기자로부터 허위사실유포로 고소 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말했다고 SNS에 적었다. 이와 관련해서도 최 의원은 양 당사자 간의 녹취록과 편지를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이 전 기자가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12월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2020년 4월3일부터 2022년 12월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판결 확정 후 7일 내에 최 의원이 정정문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7일간 게시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 시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 전 기자에게 지급하라고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