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년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정경심 징역 1년 추가… 판결 불복해 항소'감찰 무마 의혹' 백원우도 징역 10월 실형
  •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정상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정상윤 기자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는 오는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5명을 대상으로 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견해를 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조 전 장관 내외는 2017~18년 아들 조원 씨 등과 공모해 대학교 입학처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해 대학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낸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월 1심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법정구속을 면했지만,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징역 4년형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무죄를 선고 받은 박 전 비서관 외 모든 피고인은 항소했다. 노 전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 판결 직후 조 전 장관은 "일부 무죄 판결한 부분에 대해 1심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면서도 "유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성실히 항소해 무죄를 받겠다"고 언급했다.

    이들의 항소심은 25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