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시의원, 정치자금법위반·뇌물수수·자본시장법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코인 활용 신종범죄… 부정부패 뿌리 뽑고, 재발 방지 위해 수사해야""정직한 국민들 배신한 파렴치한 사건… 金 정치권 퇴출해야"
  • ▲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불법 코인 투기 관련 김남국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불법 코인 투기 관련 김남국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수십억 코인'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5일 오전 김 의원이 부정한 돈을 받아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일반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단 한 번도 명확하게 해명한 적 없다"며 "이번 사건은 코인이 활용된 신종수법 범죄로, 국회의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던 사실이 논란이 되자 "전세자금 6억원의 만기가 도래해 안산으로 이사 후 월세로 살면서 6억원으로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샀고, 2021년 1월13일 주식을 전량 매도해 발생한 수익 3억원을 더한 9억원을 암호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활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시의원은 그러나 "위믹스는 지난해 1월 업비트에 상장됐기 때문에 투자 자금 출처는 여전히 소명되지 않고 있다"며 "김 의원이 소명할 수 없는 초기 투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았다면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의원은 "김 의원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코인 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무상으로 신규 코인을 제공하는 '에어드롭' 방식을 통해 코인을 받았다고 실토했다"며 " 김 의원이 위믹스 등 코인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코인을 받고, 그 코인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의원은 "김 의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비트토렌트·마브렉스 등 신생 코인에 수십억원을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며 "이는 사전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의원은 "김 의원의 범죄는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국민을 배신한 것이고, 청년들이 투자한 돈을 등쳐먹은 파렴치한 사기 사건"이라며 "청년들의 피를 빨아 먹는 흡혈귀 같은 김 의원은 당장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날 제출된 고발장을 김 의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해 10~11월 김 의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관련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만큼,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범죄와 무관한데 수사기관에 이상거래를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김 의원 사건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4일 민주당을 자진탈당했다. 김 의원은 "더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자신했다.

    김 의원은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이 이슈로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흘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면서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얻어서 (최초) 기사를 쓴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 김남국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김남국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