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기준에 따라 판단했을 것… 금액 크다고 무조건 수사하지 않아"檢, 지난해 김남국 계좌 압색 영장 기각… 재청구 가능성엔 "생각중"
  •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정상윤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정상윤 기자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거래 의혹' 논란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상거래' 판단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FIU가 김 의원의 이상거래를 통보할 당시 이상하다고 판단한 내용과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검찰에 함께 검찰에 줬다"며 "FIU가 기준에 따라 이상거래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한 차례 김 의원의 코인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아직까지도 김 의원이 코인 매수에 쓰인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전자 지갑에 대한 정보만 파악하려고 했고 돈의 흐름을 봐야 하는데 (영장이 기각돼) 아예 막혀서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는 "생각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FIU가 검찰에 통보할 땐 자체적 기준을 통해 수사기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까지 자료를 제공하는데, 수사과정에서 넘겨받은 자료 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통상 영장을 청구한다"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김 의원이 FIU가 본인의 코인 투자를 검찰에 이상 거래 통보한 것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이상거래로 묶어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는데, 검찰은 김 의원과 정반대의 설명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FIU는 투자 금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다"며 "FIU에서는 투자자의 직업과 자금 출처 등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상 거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세와 관련 있는 사안이면 국세청에 통보했을 거고, 행정적 위법행위로 봤다면 다른 기관에 통보하지 않았겠냐"며 "범죄와 전혀 무관한데 수사기관에 이상거래를 통보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