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등 20개 단체, 'KBS 경영진 국민감사' 청구감사원, 검증태만·부당증자·증거인멸 주장 모두 배척KBS노조 "이사회에 '면죄부' 남발‥ 봐주기 감사" 질타
  • 최근 감사원이 KBS 경영진을 상대로 사장 후보자 검증 태만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중대한 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가운데, 해당 감사를 청구한 KBS노동조합이 "6년 전 '애견카페' 등에서 카드를 썼다고 KBS 이사의 해임을 권고했던 감사원이 이번엔 명백히 직무유기를 저지른 KBS 이사회에 '면죄부'를 남발했다"며 추가 고발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주말 KBS방송인연합회(회장 정철웅)와 공동으로 성명을 낸 KBS노조(위원장 허성권)는 "이번 국민감사 발표는 감사원이 현 이사회에 대해 '봐주기 심사'로 일관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며 "특히 '방송용 사옥(연구동) 신축계획 무단 중단 건'과 관련, 이사회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KBS 이사회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유발한다"고 개탄했다.

    앞서 △경영악화된 계열사에 대한 KBS 이사회의 부당 증자 의혹 △방송용 사옥 신축계획 무단 중단 의혹 △제20대 대선 직후 증거인멸 목적의 문서 폐기 의혹 등 '8대 의혹'을 감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던 KBS노조는 "이 중 '방송용 사옥 신축계획 무단 중단 건'은 현재의 KBS를 망친 것에서 끝나지 않고 미래까지 망친 안타까운 일"이라며 "2016년 10월 당시 고대영 KBS 사장이 미래방송센터 건립에 관해 KBS 이사회 의결을 받았는데,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다가, 2018년 4월 취임한 양승동 사장이 퇴임 직전까지 미래방송센터를 추진하겠다면서 건립 자금 명목으로 AM 송신소 14개소를 매각한 바 있다"고 되짚었다.

    KBS노조는 "그러던 양 사장이 퇴임 직전에 해당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뒤 이를 경영회의에서 의결했다"며 "이 행위로 인해 설계용역비 55억원이 허망하게 손실처리됐다"고 밝혔다.

    "연구동 재건축 사업 취소는 공사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이지만 그런 절차는 생략됐다"며 이 과정에서 KBS 경영진이 사업 취소에 관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회피했다고 지적한 KBS노조는 "더욱이 KBS 경영진은 미래방송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명목으로 송신소를 매각한 대금을 당시 보고한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설계 용역비 손실에 대한 책임‥ 업무상 배임으로 봐야"

    KBS노조는 "감사원이 '방송용 사옥 신축계획 무단 중단 건'관 관련, KBS 경영진에게 '주의' 처분만 내린 것은 사안의 경중을 무시한 것"이라며 "△경영진이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취소해 방송법 위반을 했고 △부동산 매각 대금을 '타 용도'로 유용했으며 △건설용역비를 손실 처리해 환산조차 힘든 피해를 끼친 사항이 '주의' 정도의 처분에 그쳤다는 것은 그간의 감사 처분 양정 기준을 고려하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애견카페에서 몇 푼을 쓴 행위에는 '해임'을 권고하고, 최소 55억원의 손실을 끼친 행위와 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행위를 눈감아준 것은 이번 감사원의 결정이 얼마나 일관성이 없고 정치적인 결정인가를 증명하는 사례"라고 꼬집은 KBS노조는 "감사원은 미래방송센터 건립 사업의 종료 건이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방송법을 위반한 양 전 사장과, 심의·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양 전 사장의 책임을 묻지 않은 이사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KBS노조는 "감사원은 'KBS 경영진이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경영회의에서 미래방송센터 설계계약 종료를 중단함에 따라, 이사회의 경영관리감독 권한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당시 일부 이사(소수 이사)들이 설계계약 종료 결정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라고 지적했다"며 "따라서 적극적으로 심의·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당시 이사회에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의철 사장 취임 이후 2021년 결산 과정에서도 같은 논쟁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시 경영진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던 이사회뿐 아니라, 김 사장까지 직무를 유기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한 KBS노조는 "그럼에도 감사원이 이 혐의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노골적으로 현 이사회에 대해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BS노조는 'KBS 경영진이 미래방송센터 건축비용으로 비축해둔 1250억원을 타 용도(제작비·임금 등)로 유용했다'는 감사청구 내용에 대해 감사원이 '2018년 기초현금 예상액은 특정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므로 해당 재원을 제작비·임금 등에 사용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도 "감사원이 이사회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노조는 "감사원은 KBS가 부동산 매각 자금을 다른 용도로 집행한 행위에 대해 'KBS는 수입·비용 등을 단일회계로 운용해 특정 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어 타 용도로의 부당한 유용이라고 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놨다"며 "이사회에서 AM 중계소 14개소를 매각한 자금(598억원)을 미래방송센터 건립에 사용하겠다고 의결을 받고, 그 돈을 다른 데 사용한 것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향후 이사회 보고 내용과 실제 사용 내역이 다르더라도 '자기 호주머니 횡령'만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같은 판단은 이사회 기능 중의 하나인 '자금 계획 심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감사원이 방송법을 형해화시키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해석한 KBS노조는 "감사원은 무리한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도 모순으로 가득 찬 문장을 쓰고 있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KBS노조는 "감사원은 방송법에서 정한 이사회 의결을 득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사회 의결 사항 여부 혼선으로 본사 종합컨설팅 용역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상한 결론을 내렸다"면서 "경영회의 후 이사회 보고로 계약을 종료한 것에 '주의' 처분만 내린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KBS노조는 "절차의 하자를 동반한 설계 용역비 손실에 대한 사법적 책임은 업무상 배임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 시각"이라고도 주장했다.

    "△56억원의 설계 용역비 손실 △그 외 기회비용 손실 △그리고 AM중계소 매각대금 598억원의 '타 용도' 유용 등을 포함해 회사가 공적재원을 낭비 혹은 유용해 발생한 손실은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짚은 KBS노조는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고 사업 취소 결정과 결산 처리를 한 경영진의 방송법 위반과 배임 △그리고 이사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이사회의 직무유기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감사 결과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BS노조 등 20개 단체, 'KBS 경영진 국민감사' 청구

    앞서 KBS노조·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 등 20개 언론현업·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6월 "2021년 사장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지원 서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KBS 이사회와 허위로 응답한 김의철 사장,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자회사에 400억원 증자를 결의한 '다수 이사' 7인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배임 등의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KBS 이사회의 경우 △김의철 사장 임명제청 과정에서 복수의 후보자가 시민참여단의 정책발표회와 최종 면접심사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한 내부 규칙을 위반한 의혹이 있고 △김의철 사장의 허위기재 사항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유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 상태가 나쁜 몬스터유니온에 400억원의 증자를 강행해 배임 혐의가 짙고 △방송용 사옥 신축 계획을 무단 중단한 경영진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공사에 큰 손실을 입힌 의혹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의철 사장의 경우 △특정 기자 2명을 부당하게 특혜채용한 의혹이 있고 △이미 건립 계획이 확정·발표되고 거액의 설계비까지 지불된 사옥 신축 계획을 무단 중단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힌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전임 경영진이 건축 비용으로 비축해둔 1250억원 상당의 자금을 임금 지불이나 제작비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한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들은 KBS 경영진이 지난해 3월 16일 본사 전 부서에 '보존기간이 경과된 모든 문서, 단순일일보고(보존연한 1년), 참고자료(보존연한 1년) 등 기타 불필요한 출력물을 전량 폐기하라'는 공문을 하달한 사실을 거론하며 "대선 직후 갑자기 사소한 참고문서까지 폐기하라고 지시한 배경에는 과거 정부 시절 행해진 불법적 활동들에 대한 검·경 수사나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기 전에 문제될 소지가 있는 문서를 미리 폐기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추정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서 폐기 작업을 전격적으로 시행한 배경이 무엇이고, 당시 폐기한 문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이들은 "감사 결과 증거인멸 등 불법 목적으로 문서를 폐기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를 주도한 김의철 사장과 총무시설국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KBS판 적폐청산위원회'로 불린 '진실과미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A씨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A씨가 2019년 7~8월 네팔 히말라야 산맥을 장기간 여행했는데 당시 병가를 내고 출국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만일 병가를 내고 여행을 떠났다면 근태 처리나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KBS 이사회의 사장 후보자 검증 태만 의혹 △경영악화된 계열사에 대한 KBS 이사회의 부당 증자 의혹 △방송용 사옥 신축계획 무단 중단 의혹 △직원의 해외여행 시 병가처리 및 사후조작 의혹 △제20대 대선 직후 증거인멸 목적의 문서 폐기 의혹 등 5개 사항에 대해서만 국민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KBS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지난 1일 KBS의 위법·부당 행위 의혹 관련 국민감사 결과를 발표, "중대한 위법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시 결격사유(정당 가입 여부)를 조회하거나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고 △계열사에 대한 경영성과평가 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 "KBS 감사 결과, 중대한 위법사실 없어"

    감사원은 '김의철 사장이 차기 사장 공모에 지원할 당시 경영계획서 및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에 위장전입 및 세금탈루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해 제출했음에도, KBS 이사회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김 후보를 KBS 사장으로 임명제청했다'는 KBS노조 등의 주장에 대해 "당시 이사회가 김 후보에게 추가 소명을 요청, 해명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KBS 사장으로 임명제청했으므로 KBS 이사회가 서류 검증 관련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사장의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김 후보가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의 7대 비리 항목에 '아니오'라고 기재했고, 다른 서류에도 관련 의혹을 알거나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었으므로 KBS 이사회로 하여금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이를 지적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KBS 이사회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

    감사원은 '수년간 손실이 누적된 KBS 계열사(몬스터유니온)에 책임 및 윤리경영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KBS 이사회가 (몬스터유니온에) 400억원을 증자하는 의결을 강행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몬스터유니온의 누적 손실이 122억여원에 달하는 점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KBS 이사회가 업무상 배임의 고의 등을 갖고 증자를 의결했다고 볼 만한 정황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KBS는 경영평가 기준의 평가지표 중 △2021년 영업이익의 경우 몬스터유니온의 연초 경영목표인 2억2천만원과 상관없이 회계연도 중(3월) 몬스터유니온이 추정한 영업이익 1억2천만원을 목표점수(90점)로 설정하거나 △2022년 시청률의 경우 설립일 이후 미니시리즈 시청률 최저 실적 2.3%보다도 낮은 시청률인 1%를 성과급 지급 최저점수(70점) 기준으로 설정해 주는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몬스터유니온으로 하여금 기준을 달성하기 용이하게 해주고 있었다"며 "관리상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김의철 사장이 보도본부장 시절 경영회의 등에 참석해 이미 건립계획이 확정되고 설계비가 집행된 미래방송센터 건립사업을 무단 중단 및 취소에 이르게 해 회사에 피해를 줬고 △사업 건축비용으로 비축해둔 1250억원을 제작비·임금 등 타 용도로 유용했으며 △이사회는 경영진을 관리·감독 해야 하는 직무를 유기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에 대해 "김 사장이 '미래방송센터 건립사업'의 설계 계약기간 연장 및 종료를 심의한 각각의 경영회의에 참석한 실적이 없어, 해당 사업을 보도본부장의 직위에서 무단 중단 및 취소에 이르게 했다는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자금 1250억원'은 KBS가 이사회에 보고한 미래방송센터 건립사업 재원조달계획 중 '2018년 기초현금 예상액(1275억원)'으로 보인다"며 "'2018년 기초현금 예상액'은 특정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의 재원이 아니므로 이를 제작비나 임금 등으로 사용했어도 부당한 유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다만 "해당 건립사업의 설계계약 종료는 실질적으로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KBS 경영에 관한 주요 결정사항으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한다"며 "KBS가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경영회의만으로 설계계약을 종료하면서 '본사 종합공간계획 컨설팅 용역'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KBS 직원 A씨가 2019년 7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병가를 내고 네팔 히말라야 산맥을 장기간 여행했고, 이러한 비위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후에 병가기록을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해 "KBS 근무상황관리시스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A씨는 2019년 7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연가, 대휴 및 장기근속 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고, 같은 기간에 병가를 사용하거나 병가를 사용한 후 다른 휴가로 변경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진실과미래위원회 활동에 대한 증거인멸 목적으로 사내에서 조직적인 문서폐기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문서폐기작업은 매년 일상적으로 진행해왔고 △2022년도 문서폐기작업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수립된 '사무실 집기 감량화' 추진계획에 따라 결정됐으며 △감사종료일 현재(2022년 11월) 2022년 폐기대상으로 분류한 문서 등을 KBS 본관 1층 문서창고에 보관하면서 실제 폐기를 집행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실과미래위원회의 불법 활동 등에 대한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문서폐기작업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