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3월 대선·트래블룰 앞두고 거액 코인 인출 대선자금, 은닉 목적 가능성도… 檢, FIU 기록 토대로 수사
  •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 코인' 의혹과 관련해 계좌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김 의원의 계좌 추적을 위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해 말 가상화폐를 짧은시간 대량으로 인출한 거래에 이상징후가 있다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 '위믹스' 80만여 개(당시 시세로 60억원가량)를 지난해 3월 초 전량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짧은 기간에 거액의 가상화폐가 이동하자 이를 가상화폐거래소가 FIU에 이상징후로 보고했고, FIU가 검찰에 이를 통보한 것이다.

    특히 거래 시기가 대선(3월9일)과 암호화폐 거래실명제인 '트래블룰(Travel Rule)' 시행(3월25일)을 앞둔 시점이라 의구심을 더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의원이 대선자금으로 쓰기 위해 가상화폐를 현금화했거나, 은닉 목적으로 매각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이자 초선의원이 투자하기에는 금액이 상당히 크고, 자금 흐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코인 현금화 이후 신고를 누락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2021∼23년 김 의원은 재산 내역으로 11억8103만원, 12억6794만원, 15억3378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일반적으로 가상화폐거래소들은 이상거래가 탐지될 경우 FIU에 보고한다. FIU에서 자금의 이동 경로, 거래 내역 등을 내부적으로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통보하고 여기서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하게 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사자 소명 혹은 기초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한다.

    김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가상화폐 출금 내역을 공개하면서 "해당 기간(2022년 1~3월) 인출한 현금은 440만원에 불과하며, 가상화폐를 전부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가상화폐에 재투자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