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신체 접촉 혐의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요청
  • ▲ 국방부청사. ⓒ뉴시스
    ▲ 국방부청사. ⓒ뉴시스
    국방부 과장급 여성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군 및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추행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과장급 직원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해당 사실을 군사경찰이 운영하는 통합신고체계 '국방헬프콜'을 통해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피해 신고 접수 이후 감찰에 착수했으며,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보직 해임했다. 현재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국방부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 받아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성범죄를 포함한 특정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담당한다.

    국방부는 "향후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및 경찰의 수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