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 진행되자 거주지에 있던 그룹 자료 은닉 시도"한강에 휴대전화 버려라" 증거인멸 지시한 혐의도
  • ▲ 쌍방울 그룹 사옥 전경. ⓒ뉴데일리DB
    ▲ 쌍방울 그룹 사옥 전경. ⓒ뉴데일리DB
    검찰 수사에 대비해 거주지서 물건을 빼내 숨기고,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지시한 쌍방울그룹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그룹 임원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수원지검이 그룹 임원진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직원에게 전화해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그룹 관련 자료를 다른 자소로 옮겨 숨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본인의 운전기사에게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를 건네면서 "지금 검사를 만나러 가는데 만약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한강에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치밀한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쌍방울그룹 이사 A씨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를 맡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숨기거나 폐기하려 한 물건과 휴대전화가 김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된 증거로 봤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