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측근 판사 대법관 임명 위해 인사에 부당 개입""정치 상황 고려해 후배 사표 반려, 국회엔 안 했다 거짓말"법원행정처 직원 통해 법원장 예정된 법관 사퇴 종용
  • ▲ 지난 1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1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5개 시민단체가 지난 11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위조공문서행사죄(동행사죄)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먼저 이들은 고발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꼼수 추천' 의혹을 언급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 측근 판사를 대법관에 임명하기 위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논란은 송승용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게시판에 2020년 7월 박경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장에게서 들은 내용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송 판사는 "당시 박 위원장과 점심을 먹던 중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신문 칼럼을 뽑아와서 이모 후보에 대해 '눈여겨보실 만합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가더라"라고 썼다. 해당 칼럼에는 "김 대법원장이 사석에서 '내가 아는 판사 중 최고'라고 극찬했다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이라는 표현이 나혼다. 당사자가 이흥구 현 대법관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2018년 5월 규칙을 개정해 관행적으로 이뤄진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권'을 폐지했는데도, 자신이 선호하는 판사를 특정해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한변 등은 "김 대법원장의 의중이 전달된 것이라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표 반려해놓고 거짓말, 사퇴 종용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 응분의 책임져야"

    한변 등은 "김 대법원장이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놓고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가 들통이 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던 임성근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는데,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 추진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고 폭로했다. 김 대법원장이 정치 상황을 고려해 자신의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 측은 당시 국회 질의서에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2월 4일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뚜렷해졌다.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김 대법원장은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란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 등 정치 상황을 고려한 발언을 쏟아냈다.

    한변 등은 "국회 질의서에 대법원 명의로 '그러한 대화를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가 제출된 것은 직권남용 뿐만 아니라 허위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김 대법원장이 2021년 1월 중순 법원행정처 직원을 통해 법원장으로 승진이 예정된 법관 사퇴를 종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저갰다.

    한변 등은 "대법원장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한참 벗어날 뿐 아니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대법원장이 도리어 국민들이 사법제도를 불신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해 김 대법원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