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국회 비교섭단체에만 특검 추천권'불법 로비' '관련자' 등 대상·범위 모호해… 끝없이 늘어날 수 있어문제점 지적됐지만 민주당, 의결 강행… 국민의힘 반발, 전원 퇴장
  • ▲ 기동민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논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기동민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논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안에 명시된 수사대상과 수사범위 등이 모호하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1소위원회 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전원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1소위 회의에서 의결된 특검법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해당 법률안에는 비교섭단체가 특검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비교섭단체만 특검 추천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체토론에서 공정성·객관성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정당에만 추천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3기관을 선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역시 "특검 추천권을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에 부여하는 것은 국회 전체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구심이 들 수 있다"며 "대한변호사회나 대법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곳에 임명권을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또 지난 14차례 특검법에서 특검 추천 사례를 들며 "정당에 추천권을 준다면 결국 본류사건은 이재명 당대표 개입 의혹이 있는 대장동사건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준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내곡동 사저 특검'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특검' 등의 경우 관련된 당이 특검 추천에 참여하게 될 경우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상대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했는데, '50억 클럽 특검법'의 본류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개입 의혹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상대당인 국민의힘에 추천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 기동민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논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기동민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논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은 특검법 제2조가 규정한 특검 수사 대상과 범위의 모호성도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범위의 불명확성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의 모호성 ▲특검법이 말하는 '불법행위' 범위의 광범위함 등을 이유로 '50억 클럽 특검'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역시 "특검법 제2조 2호와 3호 등을 합치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작금의 수사범위와 일치한다"며 "결국은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이유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대장동 본류사건을 뺏어서 특검에 몰아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 같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추가 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기 의원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 후 완성도를 높이면 된다며 의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이후 진행된 표결에서 권인숙·김남국·박주민·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함에 따라 특검법은 제1소위를 통과했다.

    기 의원은 1소위 산회 직후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남아 있다"면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50억 클럽에 대한 진실을 특검을 통해 밝히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오늘처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돌파해보려는 의도라면 심각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50억 클럽, 대장동 개발비리 등 각 의혹은 현재 검찰에서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해 강한 의지를 갖고 다각도로 엄정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 시점에 특검을 강행한다면 기존의 검찰 수사는 중단되고 신속한 진실규명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수사를 지연시켜야 할 사유가 있지 않고서야 이토록 50억 클럽 특검법을 졸속추진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거듭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법안을 졸속으로 강행처리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강력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집권 여당의 훼방을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강행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고, 법사위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상정 권한은 법사위 수문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가지고 있는 만큼 본회의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