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회계자료 제출 거부 '노조'에 '강경 대응' 방침"노동개혁의 중요 분야는 노사법치 확립"…법적 대응 예고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있다.ⓒ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있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회계자료 제출이 더뎌지자 '강경한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다시 한번 노동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한동안 잠잠했던 관련 주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약 3주 만이다.

    윤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법치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강조한 것은 지난 3월23일 복지·노동현장 종사자 100여 명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약자복지와 노동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약 3주 만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에 근거, 노조 회계 장부와 서류의 비치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52곳의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관련 자율점검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점검 대상 334곳 중 52곳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37곳,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8곳, 기타 노조 7곳이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7일 민노총과 한노총 등 5곳의 노조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고 나머지 노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나설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2차 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준비하라"고도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물가관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주요 산유국 협의체는 OEPC플러스의 원유 감산 발표와 관련, "지난주 초 주요 산유국의 감산 결정으로 유가불안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총리를 중심으로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면밀히 관리하고 취약계층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