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4일 첫 공판준비기일…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 ▲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2022년 7월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연합뉴스
    ▲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2022년 7월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연합뉴스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은 아니기에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진정성 없이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기소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의 최종 책임자를 정 전 실장으로 판단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향후 조사 계획도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