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퇴임 김명수 임기 6개월 앞두고… '尹대통령 힘 빼기' 노림수대통령 대신 추천위가 후보 지명… 추천위 11명은 대법원장이 위촉추천위엔 비법조인도 5명 포함…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서 빠져"헌법 흔들며 안하무인 입법폭주"… 국민의힘 "민주당엔 국민 없다"
  •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데일리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지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대통령이 지명할 대법원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장경태 최고위원,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총 4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 헌법상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개정안은 사실상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권을 박탈한다. 후보 지명을 대통령 대신 추천위가 하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새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9월 이전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추천위 구성에 김 대법원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 지휘·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므로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후보 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 1명,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5명(2명 이상은 여성) 등 대법원장이 위촉한 1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에서 빠졌는데, 최 의원은 "현재 법무부가 인사검증 권한을 행사하게 돼 동일 기관이 인사검증 권한과 추천 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추천위는 3명 이상의 대법원장후보를 추천한 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을 통해 1명을 추린다. 헌법상 대법원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할 의무는 없다. 다만 최 의원은 "대통령은 대법원장후보자를 지명함에 있어서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려 하자 "헌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며 안하무인 입법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대통령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추진… 검수완박법 비상식 판결에 재미 붙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의회폭거로도 부족했는지 이제는 거대 의석을 등에 업고 위헌적 법안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민주당에게는 '국민'과 '민생'은 없다. 오로지 그들만의 '안위'에 눈이 멀어 '정략'에 정신이 팔린 모양새"라며 "사법기관마저 발 아래 두고 마음껏 뒤흔들겠다는 민주당의 '검은손'이 또다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검수완박법'의 헌재 판결을 보았고, 앞으로 주요 쟁점마다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비상식을 경험했다"며 "사법기관은 '공정'과 '정의'의 고유 영역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훼손하는 민주당의 입법폭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