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9년 '야수파 걸작전' 관련 무혐의 처분검찰 "2차례 서면조사 실시… 부정청탁·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결론"뇌물수수와 부정청탁, 변호사법, 제3자 뇌물죄 다 검토… 범죄 성립 안 돼"
  • ▲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18일(현지시각)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센터에서 열린 '예술가 리더' 행사에 초청된 예술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18일(현지시각)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센터에서 열린 '예술가 리더' 행사에 초청된 예술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과 관련,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일 김 여사가 운영하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대상으로 대기업의 협찬 의혹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12월 검찰은 대가성 협찬 의혹이 제기됐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 중 '르 코르뷔지에전'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이번에 무혐의 처분한 전시들은 2017~18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야수파 걸작전'이다. 해당 전시회에는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이 협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서울지검장을 지냈으며,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던 때라 일각에서는 대기업들이 윤 대통령 직무와 연관해 코바나컨텐츠에 협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결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결국 '혐의 없음'으로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뇌물, 제3자뇌물, 부정청탁, 변호사법 등 다 검토"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변호사법, 제3자 뇌물죄 등까지 검토했으나 법리상 성립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협찬 회사 일부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는 등 직무 관련성이 있었으나 통상적인 계약관계일 뿐 구체적인 청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소환조사 등 강제수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코바나컨텐츠에서 이미 확보한 증거로도 충분해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혐의는 모두 벗게 됐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서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