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9년 '야수파 걸작전' 관련 무혐의 처분검찰 "2차례 서면조사 실시… 부정청탁·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결론"뇌물수수와 부정청탁, 변호사법, 제3자 뇌물죄 다 검토… 범죄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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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과 관련,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일 김 여사가 운영하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대상으로 대기업의 협찬 의혹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앞서 2021년 12월 검찰은 대가성 협찬 의혹이 제기됐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 중 '르 코르뷔지에전'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이번에 무혐의 처분한 전시들은 2017~18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야수파 걸작전'이다. 해당 전시회에는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이 협찬했다.당시 윤 대통령은 서울지검장을 지냈으며,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던 때라 일각에서는 대기업들이 윤 대통령 직무와 연관해 코바나컨텐츠에 협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하지만 검찰은 조사 결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결국 '혐의 없음'으로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검찰 "뇌물, 제3자뇌물, 부정청탁, 변호사법 등 다 검토"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변호사법, 제3자 뇌물죄 등까지 검토했으나 법리상 성립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협찬 회사 일부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는 등 직무 관련성이 있었으나 통상적인 계약관계일 뿐 구체적인 청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이어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소환조사 등 강제수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코바나컨텐츠에서 이미 확보한 증거로도 충분해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이로써 김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혐의는 모두 벗게 됐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서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