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위례 관련; 직무상 비밀 이용해 시행-시공사 선정, 221억 이득 취하게 한 행위②대장동 관련; 직무상 비밀 이용해 대장동 일당에 7886억원 이익 취하게 한 혐의③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해 4895억원 상당 손해 가한 혐의④성남FC 관련; 네이버 뇌물→ 기부단체→ 성남FC 지급, 범죄수익을 가장한 혐의⑤네이버, 두산, 차병원, 푸른위례 등으로부터 133억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이종현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오후2시30분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에 부쳐진다. 검찰과 이 대표의 주장이 서로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요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된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도개공이 확보할 수 있었던 적정 이익을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에 그친 것으로 산정하고 이를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배임 행각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부터 2018년까지 사업자를 공모하기 전 민간사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와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는 혐의에서는 비슷하지만 대장동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위례신도시에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 종료시기에 따라 죄명을 달리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해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의 기업으로부터 모두 133억5000만원 규모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뇌물과는 별도로 2014년 10월 성남시 명의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에 운영자금 비용으로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추가됐다.

    아울러 검찰 측은 이 대표가 기부단체를 통해 기업들에게 수뢰했다는 이유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도 적용했다.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영장 청구 이외 수사도 수두룩

    영장 청구와 별개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 대표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경기도청 서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당시 대북사업 관련 도지사 결재 공문 등을 확인하면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 관여 여부를 추적하고 있다. 

    최근 압수수색 대상에 경기도지사 집무실도 포함되면서 이 전 부지사를 넘어 이 대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구조라고 평가받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중앙지검이,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지청이 각각 수사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관련자들의 진술, 당시 내부 보고서들, 사업 진행 경과 등을 토대로 본다면 이 대표가 해당 의혹의 '몸통'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정부가 체포동의 요청이유를 설명한 뒤, 해당 의원의 신상발언을 시작으로 질의와 표결 순으로 체포동의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