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공소장에 비자금 규모 및 조성 과정 상세 적시김성태, 실소유 5개 페이퍼컴퍼니(SPC) 통해 538억원 횡령김 전 재경총괄본부장 구속… 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허위 콜옵션'부터 '유령 이사회'까지… 횡령 수법 기상천외
  • ▲ 8개월의 해외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달 1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압송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정상윤 기자
    ▲ 8개월의 해외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달 1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압송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정상윤 기자
    횡령 및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페이퍼컴퍼니(SPC)를 이용해 592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중 상당금액이 돈세탁을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뉴데일리가 입수한 '김성태 전 회장'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자신의 매제인 김모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등과 함께 2019∼20년 자신이 실소유한 5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칼라스홀딩스·착한이인베스트·오목대홀딩스·희호컴퍼니·고구려37)에서 총 53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가 쌍방울그룹 계열사에서 빼돌리거나 손해를 입힌 자금 43억원, 비상장 회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해 그룹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11억원 등도 비자금에 포함됐다.

    김 전 회장 등은 2019년 8월께 칼라스홀딩스 계좌에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 계좌로 인출한 5억원을 1000만원권 수표 50매로 발행한 뒤 1억원은 유흥비로, 1억5000만원은 외제차 구입비로, 1억2000만원은 현금화해 임의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차례 수표 교환과 현금화로 출처 가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쌍방울그룹과 5곳의 비상장 SPC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자금을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뒤 수차례 수표 교환과 현금화로 출처를 알 수 없게 돈세탁을 했고, 다른 법인에 송금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 전 본부장과 함께 허위 합위서를 작성해 쌍방울 계열사 광림의 11억원을 자신이 실소유한 희호컴퍼니·고구려37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했다.

    허위 합의서에는 광림이 희호컴퍼니와 고구려37에 11억원을 주는 대가로 '희호컴퍼니와 고구려37이 가지고 있는 100억원 상당의 쌍방울 전환사채(CB)에 대한 콜옵션(희호컴퍼니와 고구려37에 CB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을 광림에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합의서에는 콜옵션은 존재하지 않았고, 광림이 두 페이퍼컴퍼니에 돈만 지급하는 내용만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 ▲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검찰 공소장 일부.
    ▲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검찰 공소장 일부.
    檢 "김성태, 경기도 측과 사전 협의… 北에 비자금 밀반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비자금 일부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밀반출하기 전, 경기도 측과 사전 협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금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는 등 총 8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이후 김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경기도 관계자들과 대납 방안을 상의한 후 실행에 옮겼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측에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납하기 전 이 전 부지사 측의 요청이 먼저 있었다고 봤다. 

    공소장에 '이재명' 이름 9번 등장… 단 '공범'→'경기도 관계자' 표현

    '김성태 공소장'에도 이재명 대표가 등장한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총 아홉 번 등장한다. 김 전 회장의 뇌물 및 정치자금 공여 혐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이름은 여러 번 나온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대신 '경기도 관계자'라고 표현해 추가 수사 여지를 남겨뒀다. 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 측과 상의 후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고 보고,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의 소설"이라고 전면부인했으며, 이 전 부지사 역시 "경기도를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보낼 이유가 없다"며 "완전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도 대북송금 비용을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대여한 뒤 변제했고, 빌린 돈은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했다며 혐의 중 일부와 관련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