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알선수재·뇌물수수 무죄… 檢 "사회 통념과 상식에 안 맞아"검찰, 부자 공모관계 입증에 주력할 듯… 아들 추가 기소 가능성
  • ▲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곽 전 의원 아들 병채 씨를 대상으로 한 강제수사 가능성이 점쳐진다. 

    곽 전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유죄 판단을 두고 맞항소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후 곽 전 의원을 대상으로 한 1심 판결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곽상도 부자가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논리는 사회 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9일 송경호 중앙지검장으로부터 1심 판결 분석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대면보고를 받고 엄정대응을 당부했다. 이후 송 지검장은 이 사건과 대장동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에 공소 유지 인력을 추가 투입해 재판에 대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존에 제출한 증거 및 입증된 정황만으로는 2심에서도 검찰이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 화천대유 측으로 아들의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화천대유 측으로 아들의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아들 강제수사 가능성도… 뇌물죄 공동정범 추가 기소할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 등 정영학 녹취록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병채 씨가 한 말을 다른 이에게 전달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곽 전 의원과 병채 씨 사이의 통화 내역 증가 등을 두고도 재판부는 '성과급 50억'과 직접적으로 관련짓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기존에 제출한 증거의 입증 논리를 보완하고, 곽 전 의원과 병채 씨가 공모한 추가적인 정황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죄로 판결된 상황을 2심에서 뒤집기가 어려운 만큼, 강제수사라는 강수를 두면서 이들 부자의 '경제공동체'를 입증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검찰이 병채 씨를 뇌물죄 공동정범으로 추가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이 뇌물죄 대신 제3자뇌물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성과급 50억'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컨소시엄 와해 위기 무마를 위한 '부정한 청탁'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 화천대유 측으로 아들의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의원이 2022년 4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화천대유 측으로 아들의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의원이 2022년 4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아들 50억 '대가성'과 '직접성' 입증이 쟁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특경법상 알선수재,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병채 씨가 성과급으로 받은 돈이 공소장에 기재된 곽 전 의원의 혐의에 적용했을 때 '대가성'과 '직접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받는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만배가 곽병채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이나 이익이 공소사실 기재 알선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 씨로부터 성과급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곽 전 의원이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해결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병채 씨가 받은 돈과 이익을 곽 전 의원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온 병채 씨가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판단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을 보니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되어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