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가상자산 탈취, IT 외화벌이… 배후 조직·인력 양성기관까지 대상으로 지정조명래, 송림, 오충성, 기술정찰국, 110호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은 세계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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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첫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에 나섰다. 

    외교부는 10일 "해외 IT 일감 수주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의 개인 4명과 기관 7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제재 대상에는 박진혁·조명래·송림·오충성 등 개인 4명과 조선엑스포합영회사·라자루스 그룹·블루노로프·안다리엘·기술정찰국(정찰총국 산하 해킹·사이버 공격 전담)·110호연구소(기술정찰국 산하 기구로 군·전략기관 해킹 전담 및 가상자산 탈취 가담)·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 등 기관 7곳이 올랐다. 

    특히 일부 개인(조명래·송림·오충성)과 기관(기술정찰국·110호연구소·지휘자동화대학)은 우리 정부가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조선엑스포합영회사 소속 해커인 박진혁은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과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에 가담했고, 정찰총국 산하 컴퓨터기술연구소장인 조명래는 전산망 공격형 JML 바이러스를 개발했다. 

    로케트공업부 산하 합장강무역회사 소속인 송림은 스마트폰용 보이스피싱앱을 제작·판매했고, 국방성 소속 IT 인력인 오충성은 두바이 등지에서 구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 회사에 IT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제재 대상과 외환거래나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과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외교부는 "이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여타 국가들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배후조직과 인력 양성기관까지 북한의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교부는 이어 "정부는 그간 긴밀한 한미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왔다. 이번 사이버 분야 제재 대상 지정과 소책자 발간을 통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 차단을 위한 민관 협력과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