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한 하루 남겨두고 항소…조국 등 피고인 5명 전원 대상"유죄 양형 부당, 무죄 부분 사실 오인 등 이유로 전부 항소"
  •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정상윤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정상윤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법정 기한을 하루 남긴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에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무죄 부분은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전부 항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장관의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관련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정경심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로 결론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항소로 양측은 2심에서 또다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제외한 피고인 4명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아들과 딸의 입시를 부정하게 돕고(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에게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했다.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위법하게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 증거를 위조하거나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