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자 중 사법고시 첫 합격한 운동권… 조국과 막역한 대학 동기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 추천위에 관여 않겠다"… 후보 추천권 폐지했는데당시 위원장 "이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총괄심의관이 이흥구 얘기하더라" 현직 부장판사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법원장 교묘하게 인사권 제시 의혹
  •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현직 판사가 2018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부당하게 특정 후보를 지목하며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정 후보'로 지목된 대법관은 이흥구 대법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법관 임명 과정에 관여한 판사가 대법관 인선 과정의 문제를 직접 폭로한 것은 처음이기에 법조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대법원장은 헌번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적절히 행사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는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위한 추천위가 구성된 뒤 법원 외부인사인 추천위원장으로부터 법원행정처가 특정 후보를 거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승용 부장판사 "추천위원장이 '이 후보' 눈여겨보라고 해 경악"

    송 부장판사에 따르면, 당시 추천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으로부터 "이 모 후보를 눈여겨볼 만하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송 부장판사에게 전달했다. 

    이에 "위원장님의 위 말씀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힌 송 부장판사는 "인사총괄심의관의 행동이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대법원장은 스스로 공언한 제시권의 폐지를 뒤집고 간접적이고 음성적이고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위원장님께 제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결국 '특정한 이 모 후보'는 추천회의에서 3인의 후보로 추천됐고, 최종 대법관후보로 제청돼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언급된 이 모 후보는 이흥구 대법관이다. 이 대법관은 학창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전력이 있다. 조국 전 장관과는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김명수, '조국 절친' 이흥구 추천에 관여했나

    이 대법관은 당시 대법관후보에 처음 올랐는데, 후보추천위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 임명이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그간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지만, 후보추천위가 3배수를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대법원장이 제청해왔다. 폐단이 지적되면서 김 대법원장은 2018년 5월 규칙을 개정해 대법원장이 특정 심사 대상자를 제시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번 폭로로 김 대법원장 역시 법원행정처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목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의 부당한 제시권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후보추천위의 공식 검증 기능을 사실상 형해화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대법관의 제청권까지 무분별하게 남용된 것"이라며 "인사총괄심의관의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에 불과한 것이라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안희길 인사총괄심의관도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통상적인 업무로서 위원장에게 제청절차 전반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했을 뿐인데, 그것이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했다.